단식을 마치고 회복 중인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 심사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날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대표는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천356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접촉,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긴 27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심문 결과를 기다린다.
검찰과 이 대표 양측 모두 이날 심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무리한 수사라는 역풍을 피할 수 없고, 진행 중인 야권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mktcube01@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