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국공립어린이집(서울시 제공)
고용노동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달 중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뿐 아니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조건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완화된다.
아울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유급 1일·무급 2일에서 연간 유급 2일·무급 4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법인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성수 글로벌에픽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