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혐의를 받는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만적으로' 표시한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정부가 '사교육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지난 6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최근논란이 된 수능 킬러문항 등과 관련해 이날부터 2주간 학원 과대·과장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해왔다.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벌였다.
부당 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부당 광고에 대한 것으로 끼워팔기 혐의 조사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고 범정부적 대응이 진행 중인 점 고려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중요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정위는 이날 이례적으로 심사보고서 상정·발송 사실도 공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을 공개한 것은) 최근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말했다.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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