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령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적' 자료를 보면 전체 지원 건수는 2019년 7만2천404건에서 지난해 11만1천570건까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별 지원 건수는 만 44세 이하가 2019년 7만1천380건에서 지난해 10만7천527건 등으로 늘었고, 만 45세 이상도 2019년 1천24건에서 지난해 4천43건 등으로 증가했다.
이런 난임 시술비 지원에 따른 전체 임신 성공률은 2019년 30.1%, 2020년 30.2%, 2021년 30.1%, 2022년 28.6% 등으로 30% 안팎이었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2019년 31.1%, 2020년 31.1%, 2021년 30.9%, 2022년 29.5% 등으로 전체 임신 성공률과 비슷했다. 하지만 45세 이상은 2019년 3.7%, 2020년 4.3%, 2021년 4.6%, 2022년 4.1% 등 4% 안팎에 불과하다.
정부는 2006년부터 난임 부부를 꾸준히 지원해왔고,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 지원을 확대했다.
체외수정은 1회 시술 때마다 300만∼500만원을 전액 환자 본인이 짊어져야 했는데, 보험급여를 받게 되면서 부담을 많이 덜게 됐다.
보험급여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일부 중산층은 본인 부담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1년까지 국가 주도로 이뤄졌지만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고, 현재 대부분 지자체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올해 2인가족 기준 세전 월 622만원) 이하다.
재정이 넉넉한 서울시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로 한정했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지난 7월부터 소득과 상관 없이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본인부담금)를 회당 20만∼11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신선 배아 9회, 동결 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했지만, 시술별 횟수 제한도 없애고 총 22회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보장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 지원 정책의 국가 책임성 강화 및 대상자별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권익위는 시술비 지원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재전환하고 지원 소득기준은 폐지 내지 대폭 완화하며,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난임 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