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유괴 범행을 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2일부터는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도 포함된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한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때, 스토킹 범죄를 2차례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대검은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잠정조치도 내년 1월12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연합=자료)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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