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화)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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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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