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결은 지난 9일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데 이은 2차 시도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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