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표결은 지난 9일 탄핵안 처리가 무산된 데 이은 2차 시도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할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기한 내에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이 168석인 압도적 의석 우위로 무리 없이 가결할 수 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