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7(토)
사진=이원화 변호사
사진=이원화 변호사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은 그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의 의사 표현 하나로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해소한다 하여 부수적인 법률 분쟁에서 자유롭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률혼에 비해 사실혼과 얽혀 있는 법률 분쟁이 더욱 복잡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탄생한 자녀의 양육 문제도 그 중 하나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엄밀히 말하자면 ‘혼인 외 출생자’가 된다. 직접 출산한 모친과의 친자 관계는 인정되지만 부친의 경우에는 직접 친생자로 신고해야만 친자 관계가 형성되며 부친이 부모로 갖게 되는 다양한 의무와 권리가 그제서야 발생한다. 만일 친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라면 아무리 친부라 하더라도 부친이 자녀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둔 상태로 사실혼을 해소하게 되었다면 모친은 부친에게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부친이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만들고 싶다면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혼외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면 자식이 출생한 때로부터 친자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인정되어 양육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부친 또한 이 때부터 면접교섭권 등 부모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유전자 감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이를 순순히 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이 유전자 감정을 거부한다면 법원에 수검 명령을 신청해야 한다. 법원의 수검명령마저 거부한다면 법원이 과태료 처분을 내리거나 감치를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협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양육비 청구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인지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권리를 역으로 주장하고 나오는 사례도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이점을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로엘법무법인의 이원화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좋지 않게 해소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분노나 배신감 등으로 인해 자신의 자녀마저 외면하고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양육비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양육비를 둘러싼 부모의 다툼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가급적 문제를 원만하게 해소해야 자녀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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