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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시 연금 분할까지 고려해야… 분할연금 청구 가능한 조건은

이수환 CP

2023-12-30 10:00:00

사진=이태호 변호사

사진=이태호 변호사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혼 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영역이 재산분할이다. 부부는 생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협력하여 모은 ‘공동재산’은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다.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 상속이나 증여로 형성된 재산 등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이 길다 보면 공동 재산과 특유 재산의 구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나 기여도 산정 등에 있어서 치열한 분쟁이 벌어지곤 한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공동 재산의 규모,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진행된다. 만일 부부의 생활비나 주거 마련 등의 목적을 위해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된다.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현금이든 주식이든 예, 적금이든 부동산이든 자동차든 형태를 가리지 않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는 자산이라면 모두 포함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인기를 끌면서 이러한 가상화폐도 재산 분할의 대상인지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신규 자산도 엄연히 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분할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부동산이나 차량, 가상화폐, 주식처럼 시시각각 가치가 변하는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어느 시점의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의견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액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1심 사건이라면 1심 변론을 종결하는 마지막 변론기일을, 항소심을 진행했다면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이 기준이 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에는 현재 보유한 자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보유하게 될 자산도 분할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퇴직금과 연금이다. 아직 직장에서 퇴사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의 퇴직금을 산정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퇴직금 분할을 요청할 수 있다. 맞벌이를 해 온 가정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퇴직금을 분할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연봉, 근속 기간 등에 따라 퇴직금 액수에 차이가 크게 날 수 있어 꼼꼼하게 계산해야 한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등도 분할 대상이다. 단, 이 경우에는 이혼 시점에서 연금을 즉시 분할 받을 수는 없으며 관련법에 정한 분할 연금 청구 시기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연금 가입기간 동안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분할연금 청구 당시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여야 하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당사자가 65세가 된 상태에서만 배우자의 노령 연금에 대한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로엘법무법인의 이태호 이혼전문변호사는 “기준 연령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혼을 진행했다면 이혼이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연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보다 이른 시기에 이혼을 했다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자칫 분할 연금 청구권의 행사를 잊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요건을 갖춘 때로부터 5년 내에, 공무원연금은 3년 내에 분할 연금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그 시기가 도과하면 더 이상 분할 연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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