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황인 변호사
꼭 전세 사기 피해가 아니더라도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와 보증금 못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 여러 세입자가 머리 아픈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증금 못 받고 이사,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민사 변호사는 “만일 보증금 못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설정을 통해 반드시 보증금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증금 못 받는 세입자들이 많아지면서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는 전년도에 4배가량 급증했다고 한다.
보증금 못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퇴거를 해야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만일 임차권등기를 진행하지 않고 퇴거를 하게 되면 이후 보증금반환이 안 되었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온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마주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민사 변호사는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분이 많지만 무작정 먼저 퇴거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갖춰 두시고 보증금 회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