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박인욱 변호사
명절 스트레스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무엇보다 이혼 사유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 미리 검토하지 않았다가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단순히 갈등만 심화하는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 결국은 양측이 헤어지는데 동의해야 하는데 남편 측에서 이를 쉽사리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명확하게 왜 헤어지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재판도 가능하다.
박인욱 창원이혼변호사는 “명절 스트레스의 원인과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며 “고부 갈등, 부부 갈등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법적으로 이혼 사유라 주장할 수 있다”고 전했다.
명절 이후 양측이 헤어지는데 합의했다면 협의 이혼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면 헤어지는 이유가 재판 이혼으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유책 사유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심하거나 봉합될 가능성이 없다면 이 규정을 활용하는게 좋다.
또한 제3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헤어질 수 있다는 규정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핵심이다.
명절 스트레스를 단순히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라고 봐서는 안된다. 원인이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가족에게 있다면 이를 확실하게 알려야 한다. 폭언 정도나 명절 내내 스트레스를 준 정도가 더는 함께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면 헤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방적인 폭언으로 인해 대화가 단절되거나 어설프게 자신의 가족을 감싸는 바람에 부부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때는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박인욱 변호사는 “다만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명확히 밝혀야한다”며 “각종 증거 자료를 모아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만 “증거 수집은 합법적으로 해야 입증이 가능하는 만큼 법적인 조력은 필수다”며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슬픔을 참고 있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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