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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유출, 리벤지 포르노 배포 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등 동시에 의율 될 수 있어

이수환 CP

2024-03-06 09:55:03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최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발생 건수 및 검거율은 2018년 5,925건·94.7%, 2019년 5,764건·94.4%, 2020년 4,881건·94.6%, 2021년 5,541건·88.7%, 2022년 5876건·86.4%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6건의 불법 촬영이 발생한 셈인데 카메라 초소형화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이 고도화되면서 검거율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이에 전문가들은 법정형이 올라간 만큼 실제 재판에서는 선고형이 높아지지 않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저조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불법 영상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을 말한다.

우선 불법 영상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가 있을 시에는 1인 또는 소수에게 교부하는 것도 포함한다.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이며, 제공은 반포할 의사 없이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촬영 대상인 피해자는 1인 또는 소수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촬영물의 반포 등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촬영물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때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하면 가중처벌 된다.

만일 촬영 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고, 반포 시에도 반한 경우, 촬영 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였으나 반포 시에는 반하지 않은 경우, 촬영 시 촬영대상자의 반하지 않았으나 반포 시 반한 경우의 3가지 범죄가 적용 가능하다.

흔히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은 “사람”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복제물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했을 때 성립된다. 특히 가중처벌의 성립 요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 등을 하였을 때이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 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 그 유통 행위의 주체가 촬영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참조)

즉, 주체에 제한이 없으므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 아니라도 무관하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항에 의거해 음란물을 유포한 자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따른 촬영자가 각기 다를지라도 유포자 및 촬영한 자 역시 처벌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비대면 성범죄의 경우, 직접 피해 당사자를 대면하거나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인식조차 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매우 많다. 만약 단톡방에 제3자가 전달한 영상을 게시하였거나, 웹하드에 공유된 자료를 보관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출 혐의를 받는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하다. 불법 영상 유출과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사건에 승소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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