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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변호사 선임 비용, 공금 지출 시 횡령죄 성립할 수 있어

이수환 CP

2024-03-07 09:00:00

사진=송준규 변호사

사진=송준규 변호사

친목을 위한 동창회부터 아파트 입주자의 권리를 대표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뭉친 여러 종류의 단체가 존재한다. 이러한 단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는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대표자가 단체의 대표로서 단체의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에 휘말린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대표자가 개인으로서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그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대표자가 개인으로서 소송에 휘말렸을 때,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는 문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저지르는 횡령죄인데, 일반 신뢰관계보다 더욱 두터운 업무상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범죄로 얻은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다. 횡령죄 혹은 업무상 횡령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를 가진 자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면 해당 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분쟁의 표면적인 성격은 물론 그 이면까지 확인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단체와 관련된 분쟁인지 혹은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에 관한 분쟁인지 혹은 대표자로서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파악해야 불필요한 횡령 논란을 예방할 수 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송준규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이미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성격의 자금을 지출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 심지어 개인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출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이 섞인 상태에서 공금으로 이를 지출했다면, 사용한 금액 전액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다. 예기치 못한 횡령죄 혐의로 이미 발생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사례가 부지기수이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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