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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더는 참지 말고 이혼해야

이수환 CP

2024-03-12 10:00:0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가정폭력은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한 번 가정 폭력이 시작되면 반복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특히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가정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부분도 가정폭력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정 구성원 간의 분쟁이다 보니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부산에 사는 A 씨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에게 지속해서 매 맞고 있다. 하지만 막상 이혼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특히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이혼을 준비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이혼변호사를 찾아야 한다. 가정폭력은 확실한 유책 사유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그간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생각해서 법적인 접근에 들어가는 게 좋다.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혼자서 하기 부담스럽다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두려울 때는 혼자보다는 변호사와같이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 이혼 준비를 변호사와 함께하라는 조언이다. 특히 보복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접근금지가처분이나 보호소 등의 시설 위탁 등도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당장의 보복 행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정폭력 이혼 시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사전, 사후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녀와 함께 가정폭력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또한 증거를 확보해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이에 따라 받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리는 게 좋다.

사후에는 형사고소, 이혼 등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 특히 형사고소와 이혼을 동시에 진행하면 보호까지 한 번에 받는 게 가능하다.

변경민 변호사는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헤어져야 한다”며 “혹여라도 상대방이 두려워 원치 않은 조건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정적인 상태에서 정확하게 도움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혼으로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이혼전문변호사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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