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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줘'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 다툼 증가

이수환 CP

2024-03-11 13:13:46

사진=문윤식 변호사

사진=문윤식 변호사

최근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 사례는 크게 △임대차보증금반환 관련 분쟁 △손해배상 분쟁 △계약갱신청구 등 임대차3법 관련 분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임대차보증금 관련 분쟁사례가 대폭 증가한 것이다.

결국, 보증금 관련 분쟁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당시에 받은 보증금을 온전히 지급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는 데에 일반 대중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례도 있다.

임차인이 빌트인 되어 있는 세탁기, 오븐, 에어컨, 가구 등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시켰거나 임대차 기간 중 내벽이나 바닥을 훼손하여 거액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등이 그 예이다.

하지만, 크게 티가 나지 않지만 집안 곳곳에 임차인이 키우던 반려동물의 흔적이 남아 있거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부분 인테리어 변경을 하였다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처럼 섣불리 쌍방 중 일방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 보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수리 및 변경한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원상회복의무를 진다.”라고 전한다.

이어, 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 종결 이후 원상회복의무와 관련하여 보증금 미지급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잘잘못이 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소송이 아니더라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기관을 통해 적정 합의점을 도출하여 해결이 가능하며, 소송을 하더라도 조기에 분쟁을 끝낼 수 있다. 문제는 명백히 일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 애매한 경우인데, 이 경우 당사자 간에는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 사실상 소송 이외로는 해결책이 없다고 볼 수 있기에 다툼 초기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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