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일)
사진=남화진 변호사
사진=남화진 변호사
재산분할은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부부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동안 생성되거나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과정을 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 부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곤 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에 한하며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하고 있거나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해 생성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의 범위를 제대로 정해야 한다. 혼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각자 특유재산을 관리해 온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이 그리 어렵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된 경우,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알게 모르게 기여하면서 분할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 쉽지 않은 편이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유지,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범위에 한하여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고 분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산 변동의 흐름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또한 재산분할에서 말하는 재산은 집이나 상가와 같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차량이나 예금, 적금 등 현금 자산, 보유 중인 주식이나 채권까지 매우 다양한 유형의 자산이 모두 포함된다. 소극재산이라 불리는 채무 역시 분할 대상이다.

단, 채무의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의 삶을 위해 조성한 채무, 예컨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빚을 지게 되었다면 해당 채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개인이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하기 위해 조성한 채무라면 분할 대상이 아니다.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기 위해 조성한 채무인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빚을 진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지만 배우자가 반대를 하는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형성한 채무라면 그 채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모든 빚을 감당하게 된다.

법무법인YK 남화진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도박 중독이나 투자 중독 등으로 고민하다가 이혼변호사와 상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분할 시 자산보다는 채무가 더 많은 경우도 있다. 자신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빚을 진 상황에서 이혼 후 그 빚을 함께 갚아야 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해당 채무의 성격이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잘 알아보고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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