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 누군가의 요구에 대응하는 선택이 아닌 본인 스스로 성적 감정과 표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의 선택이 상대방의 속임으로 인해 결정되는 케이스도 상당하다. 본인은 연인에게 기혼 사실을 전혀 들은 적이 없지만 상대는 이미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들켜 소장을 받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소송은 위 상황과 같이 연인으로 교제한 남성 또는 여성이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거나 속여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한 경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다.
다만 상대가 정말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측이 기혼 사실을 적극적으로 감추려 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기혼 여부를 파악한 후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데, 위 사항 중 하나라도 증명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소송은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는 스스로를 '미혼'이라 밝혔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SNS 메시지, 문자, 더불어 육체적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해 줄 숙박업소 CCTV, 숙박업소 결제 내역 등의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특히 교제 기간이 길수록 상대방이 죄질은 더 나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액 역시 더욱 높아진다.
단,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일 이미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대측 주장이 허위 사실인 이유, 본인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혼특화센터 해결 김경태 변호사는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받았다면 본인의 피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증거 수집이 까다롭거나 힘들다고 판단된다면, 소송에 노련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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