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 또는 그 밖의 유사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계 장치를 통해 성적 욕망,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7년까지의 징역, 5천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어도 불법촬영 유포 행위가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과 5천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소지, 구입, 시청, 저장하는 것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해 3년까지의 징역, 3천만 원까지 벌금에 처한다.
A 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었다. A 씨와 고소인은 과거 연인 사이로 2년 넘게 교제했지만 고소인이 바람을 피우자 홧김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다가 문제에 연루되었다. 창원변호사는 해당 사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실질적인 불법촬영 유포는 없었음을 주장했다. 포렌식 수사를 거친 결과 유포 협박에서 그친 것이 확인되어 재판부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과거에는 음란물을 시청하고 공유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만큼 경각심이 부족했지만 현재는 시청 또는, 소지만 해도 성범죄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관련 법령이 엄격하게 개정되었다."며, "특히 불법촬영물에 미성년자가 등장했다면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뚜렷해 혐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도 감형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혼자 접근하기보다는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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