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배기형 변호사
지난 3월, 울산지방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회사 두 곳의 회계와 경리 업무를 보면서,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약 2천 880만 원을 인출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2년에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새 휴대전화를 빼돌린 뒤 중고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약 2천 68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또한 NH농협은행 영업점의 여신담당 직원이 5년간에 걸쳐 110억원에 달하는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등 은행에서도 장기간에 걸친 배임과 횡령 등 대형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이라면 형법 제355조에 명시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횡령·배임죄는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 변화한 내용이 있는 분야로 변화한 법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횡령한 액수와 사용처, 횡령물의 소유권 등이 주로 다투어지므로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면 법리의 변화와 사실관계에 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실생활에서 업무상횡령이 많이 문제되고 있어, 기업과 직원 모두 그 요건에 대하여 명확히 알아야 하며, 실제 업무상횡령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업무상 횡령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기업이나 직원 모두 법률 자문을 통해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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