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비는 경기도에서 일괄로 제정하던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소속 행정기관별로 제정하고 관리하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행정서비스헌장 정비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헌장의 관리체계 개편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안건과 제정안 26건, 개정안 11건, 폐지안 8건 등 총 45건의 제·개정·폐지안을 다뤘다.
이에 대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회는 행정1부지사를 포함해 경기도의원, 전문가, 시민대표 등의 위촉직 위원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해 기관별 헌장을 제정하도록 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조재천 글로벌에픽 기자 kuyes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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