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여름 휴가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청정계곡의 물 관리를 위해 매년 점검을 진행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관리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오수 무단배출 등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여부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시설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는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질오염 행위 감시와 지도점검을 통해 청정계곡으로 평가받는 고기동의 하천이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천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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