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7월부터 운영 중인 민원상담 ARS서비스를 이용하면 주·정차 위반사항 사진과 과태료,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로 전송받을 수 있고, 불법 주·정차 현장 출동 요청 및 무단방치차량 제보까지 24시간 통화대기 없이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민원상담 ARS서비스 도입 이전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납부 가상계좌 조회 등 1일 80통 이상의 단순 민원을 공무원이 전화 응대함에 따라 통화대기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함이 불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의 주된 요인이 됐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약 한 달간 민원상담 ARS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민원인에게 빠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만족도가 높아진 것은 물론, 단순 민원처리에 쏟았던 행정력을 현장 행정에 집중함으로써 민원서비스를 극대화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재천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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