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양시에서는 5개 대여업체가 약 5,0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시는 담당부서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견인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한 차도 위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 △횡단보도, 점자블록, 교통섬 위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 견인 구역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할 계획이다.
단속 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자체적인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조치하며, 견인료는 1대당 3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자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재천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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