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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형사처벌과 징계처분 모두 대응해야

이수환 CP

2024-08-14 09:00:00

사진=유한규 변호사

사진=유한규 변호사

최근 법원은 군대 동기에게 장난을 치려고 1초 동안 동기의 엉덩이를 만진 A씨에게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였다. A씨는 성적인 고의 없이 엉덩이를 살짝 움켜잡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엉덩이는 성인 남성들끼리도 쉽게 손대지 않는 성적인 부위’라며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 등은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강제추행에 연루된 군인을 기본적으로 강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 파면에서 해임의 중징계를,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정직에서 감봉의 징계를 내리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군형사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인등강제추행은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한규 변호사는 “특히나 ‘군인사법’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또는 징역형의 선고유예만 선고되더라도 제적되어 군복을 벗어야 한다. 운좋게 형사처벌을 피했다고 하더라도 추행 과정에서 상하관계를 이용했거나 추행 행위를 반복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역 복부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어 군인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한규 변호사는 “군대 안에서는 적절한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의 대상이 되어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섣불리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군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당부했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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