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Brucella)균에 의해 발생하는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이다. 소 등의 가축에 유산과 불임을 유발하고 한번 발생 시 근절이 어려워 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킨다.
사람에도 감염되는 대표적인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도 주요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가축질병이다.
경기도는 소 브루셀라병 차단방역을 위해 경기북부 10개 시군 1세 이상 소를 대상으로 ′21년 6만 2,092두, ′22년 6만 993두, ′23년 5만 4,242두, 올해 7월까지 3만두를 검사하며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소 브루셀라병 발생이 확인된 경우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감염소 살처분, 함께 사육된 소에 대한 3회 이상 재검사(최초 확인 검사, 30~60일 간격의 재검사, 6개월 이후 최종 검사), 인근 500m내 위치한 소 사육농가 추적검사 등 차단방역을 실시한다.
정봉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소 브루셀라병의 청정화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거래 소 및 착유 젖소의 검사(1세 이상)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발생 시 감염축 균분리 검사, 농가 재입식을 위한 소독점검, 축사 환경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구입 시 철저한 사전검사 및 소독과 차단방역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조재천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