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경제조직 가운데 공동체 활성화 또는 공유·협업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이다. 유흥업소 등 사치 향락 업종은 제외되며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연합체(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은 협약 은행인 신한은행 수원역지점에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0월 2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4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개소당 최대 10억 원으로 매매계약서상 매입 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되고 융자 금리는 2.0%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기간은 10년(4년 거치 후 6년 균등 상환) 또는 15년(5년 거치 후 10년 균등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지원된 자금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기계·기구나 설비 매입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사회혁신기획과, 신한은행 수원역지점 으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조재천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