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에 조성된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발전과 안정적인 경영 도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안)’을 심의하고, 기금운용 사업으로 진행되는 ‘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사업, 벤처·청년 기업 펀드 운용 사업’의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가 지난 11일 ‘경기 북부 최초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양’이라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2025년도 고양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추가지원 신설, 융자 한도 상향 등에 대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대화동, 장항동, 법곳동, 식사동, 백석동, 화전동, 동산동, 원흥동 일대 총125만㎡규모이며, 지구 내 부동산을 취득·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취득세 50% 감면과 같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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