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반드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17건 중 2건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어 김근용 의원은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기본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문제를 반복적으로 초래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행정국장은 일부 지역교육청에서 절차 이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담당관과의 협의를 통해 보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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