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와 경기도 내 운수업체 여러 곳이 전기버스 도입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면서 운수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1억원 가량의 자부담금 중 일부를 수입사가 대납하고, 수입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아 이를 충당하는 ‘이면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경찰에서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 규모를 1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 내 운수업체가 전기버스 보조금 부당 수령에 연루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음에도 담당 부서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현재 전기버스 도입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때 서류 점검 외에 어떠한 절차도 점검하지 않고 있는데, 운수업체 및 수입사 현장 실사 및 회계 점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담당부서에 강력히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운수업체 및 버스 수입사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교통국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담당 부서의 업무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