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기업이전단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경기도에서 2021년 2월 13일부터 2025년 2월 12일까지 지정한 상산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내 녹지지역이다.
2024년 12월 10일 자로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해제일 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 토지 취득이 가능하며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세부 해제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토지정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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