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시 제공
시는 오는 20일까지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9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단독 거주 중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보다 완화되어, 기존 신혼부부의 경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청년의 경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였던 기준을 모두 중위소득 180% 이하로 변경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면적 또는 계약 면적이 85㎡ 이하인 전세가 5억 원 이하의 주택, 청년의 경우 전용면적 또는 계약 면적이 60㎡ 이하인 전세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대출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신혼부부는 가구당 연간 최대 전세 125만 원, 월세 135만 원, 청년은 연간 최대 전세 60만 원, 월세 70만 원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연 1회로, 매년 자격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년간 자격심사를 모두 통과한 신혼부부는 최대 405만 원, 청년은 210만 원까지 지원받는 셈이다.
지원받았던 가구도 다음 해 다시 신청해 선정돼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임대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복지정책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광명시는 2021년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 557세대에 총 4억 9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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