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09.08(화)

장윤정 의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유형, 조례 정의에 규정

이정훈 CP

2024-12-18 09:41:00

[글로벌에픽 이정훈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정의 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반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수사·상담·삭제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폭력과 결합하여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일상적인 생활조차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교육 강화는 물론,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95.39 ▲308.18
코스닥 822.19 ▲8.69
코스피200 1,105.19 ▲53.67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67,000 ▲297,000
비트코인캐시 362,200 ▲9,200
이더리움 3,38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800 ▲140
리플 1,900 ▲9
퀀텀 1,204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83,000 ▲282,000
이더리움 3,38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150
메탈 334 ▲1
리스크 138 ▼1
리플 1,900 ▲8
에이다 300 ▲3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780,000 ▲320,000
비트코인캐시 361,200 ▲7,800
이더리움 3,38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780 ▲100
리플 1,902 ▲11
퀀텀 1,209 0
이오타 5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