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딥페이크 등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의 정의 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 반영,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신고·수사·상담·삭제 등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학교폭력과 결합하여 경기도 교육현장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교육 강화는 물론, 피해자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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