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 동안 학교 교가를 무단으로 등록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교표 등을 도용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경기도 공립학교의 상징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자의적으로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제정 또는 변경 가능하다. 학교 상징물은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등으로 정의했다.
학교장의 상징물 사용범위도 규정했다. 예컨대, 학교장은 학교문서나 간행물을 발간할 때 또는 기념품을 제작할 때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학교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조례안 통과 후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경기도 내 공립학교의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징물에 담긴 학교의 정체성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