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기환 의원은 “가맹사업과 대리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점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현행법령에 맞춘 운영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분쟁 해결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유도하고, 가맹점주와 대리점주들의 실질적인 고충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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