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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 중단에 따른 사과 입장표명

이정훈 CP

2024-12-18 21:21:19

평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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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기자] 평택시는 18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개회 후 평가위원 1명의 자격 미달로 인해 심사를 중단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평가위원 1명의 자격 확인이 미흡하였다고 인정하며, 사과 입장을 표명 했다.

평택시 자원순환과장은 “평가위원의 선정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였으며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158명 중에서 사업신청자 55명 중 31명이 참석하여 직접 추첨하였으며 전체 과정은 시 감사관이 입회하여 시 또는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행 과정에 확인이 소홀하였던 부분을 인정하며 관계자와 시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위원 선정을 비롯하여 향후 절차를 세밀하게 확인하고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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