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올해 공모에 참여한 전국 자치단체 89건의 사례 중 1차 서면 평가를 실시해 본선 발표대회 우수사례 15건을 선정했다.
시는 이날 ‘납세자보호관, 납세자의 눈과 귀가 되다!’를 주제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추진한 지원 활동 등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위법·부당한 부과처분 취소 및 환급 ▲실효성 없는 압류재산 해제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납세자 지원 ▲납세자보호관 현장 상담창구 운영 ▲불합리한 제도개선 노력 등으로, 실질적이고 다양한 납세자 권익보호 활동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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