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내 야영장 설치는 자격요건과 설치기준 등을 검토해 조건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설치할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다.
하남시는 경기도로부터 GB 내 야영장 설치 물량 6개소를 지정받아 이 중 현재까지 5개소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했다. 현재 1개의 잔여물량 남아 있어 이번에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GB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다. 마을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부지면적은 1만㎡ 미만으로 「건축법」상 도로기준에 적합한 진입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남시는 서류심사를 통해 신청 자격과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하고 통지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행위허가를 신청하고, 행위허가 후 6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해야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사업자 선정계획 공고’를 확인하거나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허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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