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교육기관은 국민의 평생 환경학습권 보장과 환경교육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센터는 창의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우수한 환경교육을 진행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환경교육사업 참여 자격과 컨설팅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정은 광명시가 환경교육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광명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환경교육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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