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례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학업, 진로,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호동 부위원장은 “2023년 기준 국내 이주배경청소년은 약 18만 명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 제도와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호동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 속에서 학업과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정책에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선도적 역할을 할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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