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에서는 금융 전문가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신용도, 예금 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사업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경기도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한 이후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금고로 지정된 은행은 내년 1월 중 경기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도 금고를 맡게 된다.
도 금고의 주요 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지역개발공채 매출과 상환 업무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이 있다.
앞서 도는 금고 약정기간이 내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공고를 통해 금융기관의 제안서를 접수한 바 있다. 금고별 신청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으로는 제1금고에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이, 제2금고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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