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조례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의 공개 범위와 시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관계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개정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들에게 보다 투명한 행정을 약속하고, 교육청의 재정 운용 신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다”라며,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이 더욱 명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의 시행으로 경기도교육청은 매 분기별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을 일자, 목적, 대상, 금액, 장소,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됐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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