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1회 지원되는 자립정착금은 2년간 1, 2차로 나눠 각각 5백만 원씩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고 올해 1월 1일 이후 퇴소한 18세 이상의 가정 밖 청소년이다.
지원 신청은 거주 중이거나 최종 퇴소한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추천을 통해 상시 가능하다. 사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 청소년에게는 지원금과 함께 전담사례관리사가 지정되며, 재무 및 금융 상담, 사례관리 등의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청소년과 또는 경기남부·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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