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주간 찜질방·사우나 영업을 하는 목욕장업소와 그 부대시설 등 9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행위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3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보관한 행위 5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한 행위 1건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시 B업소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 식혜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C시 D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굴소스 등 10종 제품을 교육용·폐기용 표시없이 업소 내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운 겨울철 개인이나 가족단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실내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법령에 대한 미인지 등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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