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228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소득 364만 8천 원으로, 이는 지난해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이 오른 수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어르신들도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신청이 필수이며,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65세가 된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4월생의 경우,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4년 12월 기준 파주시 노인인구 8만 3,500여 명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 6,700여 명이지만, 이번 소득인정액 기준 인상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지급 대상 기준이 변경된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 신청을 적극 안내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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