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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징수해 쾌적한 환경 조성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부담금으로,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된다.
연납 신청을 하고 1월에 일괄 납부할 경우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산정 적용 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잔여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이달 중순부터 연납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신청 후 연납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취소돼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납부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활용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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