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해 발생한 고충 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해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을 통해 해결하는 시스템이다.
고충 민원을 제기하고자 하는 시민은 ‘고충민원 신청서’를 작성해 의왕시청 2층 시민소통실(옴부즈만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의왕시 시청로 11, 의왕시청 2층 시민소통실), 팩스, 전자우편, 의왕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방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 의왕시청 시민소통실(옴부즈만실)을 방문하면 평일 월, 수, 금(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상담이 가능하다.
접수된 고충 민원은 최대 60일 이내에 처리되며, 부득이한 경우 처리 기간이 60일 연장될 수 있다.
고충 민원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옴부즈만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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