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시로부터 자금지원 결정을 받은 중소기업이 협약 은행(국민, 기업, NH농협, 우리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대출이자 중 일부(1~3%)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과 벤처기업이며 자금 종류별(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대출한도는 5억 원 이내이고 합산 최대 10억 원 이내로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1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의왕시 시청로 11, 기업일자리과)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공고)를 참고하거나 기업일자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