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청 본관 전경
올해 인천시의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은 총 50억 원(상·하반기 각 25억 원) 규모로, 점포 시설개선비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사치 및 향락 업종 등 제한업종, 연체 또는 체납 중인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지원은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신용보증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상환 조건은 4년(1년 거치 후 3년 분기별 균등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1.5%(분기별 변동금리),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수수료는 0.8%이다.
접수 기간은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융자 재원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접수 가능하며,
김민성 글로벌에픽 기자 Kmmmm112@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