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은 제11대 전·후반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사회적·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해왔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 사람과 함께 하는 가치를 중시한다”라며 “느릴지언정 더불어 성장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저의 정치철학과 맞닿아있다 느껴 사회적경제 영역을 활성화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원 정책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 등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경기악화와 정부의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삭감 기조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한 뜻에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자타공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의정활동의 꽃인 조례 입법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경기도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음 목표로 ‘사회적경제 조직별 실무협의회’를 조직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담을 것”이라며 “효과적인 조직 구성을 위해 관계부서와 지속적인 논의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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