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은 '도시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산업단지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공업지역을 제외한 순수용도지역상 공업지역(파주시 해당 면적 532,695m2)이 대상이다.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은 상위·관련계획을 검토하고, 산업 기반 및 지역 여건 분석 등을 통해 노후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공업지역별 관리유형과 정비방안, 건축물 권장용도 및 밀도계획, 환경관리 방안 등을 담은 「2030 파주 공업지역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나호준 도시발전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낙후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 및 경쟁력 확보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획”이라며 “공업지역기본계획을 통해 순수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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